아하
경제
고운삵95
고운삵95
24.03.01

원룸 근생 중개보수 질문드려요

원룸 계약중이고

주택인 경우와 근생인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만약, 중개사가 근생원룸 이라고만 안내하고

정확한 중개보수 요율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계약금 넣었다면,

요율 고지 안한걸로 계약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 진행해야하며, 중개사가 달라고 하는 보수 다 줘야 하나요?

중개사와 보수 협의가 안될시, 가계약금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