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중이고
주택인 경우와 근생인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만약, 중개사가 근생원룸 이라고만 안내하고
정확한 중개보수 요율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계약금 넣었다면,
요율 고지 안한걸로 계약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 진행해야하며, 중개사가 달라고 하는 보수 다 줘야 하나요?
중개사와 보수 협의가 안될시, 가계약금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무를수는 없습니다. 중개사와 수수료부분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요율은 이미 지자체 조례로서 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