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에 원룸 1000/43짜리 월세계약을 하나 했는데, 중개인에게 얼마정도 보수를 줘야되는 건가요? 주택은 0.4-0.9%라고 되있던데 그럼 흥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원룸 건물 용도가 호스텔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중개보수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율이 협의대상인지는 시도 중개보수율에 따라 상이한 만큼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1. 건축물 대상상 용도가 호스텔이라면 상업용 건물입니다.
2. 중개보수는 477,000원(부가세 별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