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약 30m제곱 이하인 원룸을 보증금200만원, 월세33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관리가 별도 5만원이라 월세만 하면 28만이에요.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3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중개수수료는 더 낮게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중개수수료가 상한요율을 초과한게 맞다면 법적 대응 가능한걸까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그 요율이 정해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200만에 월세 28만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은 0.5%로 계산하면 됩니다.
(28만×70+200만)×5%=108,000 원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0 / 28 으로 계산하면 108,000원
200 / 33 으로 계산하면 125,000원
둘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53,000원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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