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반대매매 하면~~~~~~~
일반주식을 사고 주가가 내려가서신용으로 더삿는데 이게 더내려가서 보증금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들어간다고하는데 그럼 신용주식과 일반주식 전량 반대매매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신용거래는 주식 투자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대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에는 일정 비율의 보증금(증거금)이 필요하며, 만약 주가가 하락해 보증금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된 추가 자금을 '마진콜'이라고 하죠.
만약 마진콜 이후에도 투자자가 추가 자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계좌에서 반대매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빌린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해하신 신용주식과 일반주식 모두 반대매매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로 매수한 주식이 먼저 반대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용주식의 매도만으로도 보증금을 충족할 수 없다면, 계좌에 남아 있는 일반주식도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유한 신용주식과 일반주식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거래를 할 때는 항상 충분한 보증금을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족한 보증금을 기초로 가지고 계신 주식의 반대매매 당일 하한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가령, 1만원의 보증금이 부족한데 반대매매 당일 주식의 직전일 마감 가격이 주당 5천원이면 4주를 하한가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한가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일 시초가에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신용거래에서 담보유지비율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며, 이 경우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먼저 신용거래로 구매한 주식이 우선적으로 매도되며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주식까지 포함하여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반대매매가 시작되면 신용 주식부터 매도되며필요에 따라 일반 주식도 추가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로 매수한 주식이 하락하여 보증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과 일반 주식 전량이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할 때는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의 자금 상황과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량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매매한 금액만큼 갚아야 하기 때문에, a주식이나 b주식이나 여타주식 중 신용매매한 금액만큼 매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