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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52
영특한거북이5223.11.2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경우도 되나요?

매매를 진행하였고, 잔금을 12월초에 치르고 세대원으로 아직 결혼안한 여자친구가 들어옵니다. 제가 12월 중순이 지나면 시험응시때문에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경우

1. 은행대출이 있는데, 제가 세대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2. 생애최초 취득세를 받으면 실거주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더라도 제가 실제거주는 여기 계속 할거라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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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년간 해당 주택을 매각이나 증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세한 추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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