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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52
영특한거북이5223.11.20

전입신고 후 세대주 주소이동 할수 있나요?

매매를 진행하였고, 잔금을 12월초에 치르고 세대원으로 아직 결혼안한 여자친구가 들어옵니다. 제가 12월 중순이 지나면 시험응시때문에 주소만 다른곳으로 옮기고 실거주는 계속 이집에 할건데요, 이경우

1.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는건가요?

2. 은행대출이 있는데, 제가 세대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3. 제가 주소이동이 되서 하고 난다면 등본을 떼게되면 이 주소에는 여자친구만 남아있으니까 여자친구만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등본상에는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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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주소이전을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월세가 순위보장때문에 전입신고를 필히하라는 것이지 본인집이면 필요할때 옮겼다 다시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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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는건가요?

    ==> 가족도 아니고 계약자 명의도 아닌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은행대출이 있는데, 제가 세대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 대출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제가 주소이동이 되서 하고 난다면 등본을 떼게되면 이 주소에는 여자친구만 남아있으니까 여자친구만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등본상에는 나오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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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출하시면 여자친구분이 동거인에서 세대주가 됩니다. 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등이 있는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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