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의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원천세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자는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