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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1.17

사망자의 예금찾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친할머니가 22년 5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25년을 함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과 살아가셨어요.

할머니께 작은돈이지만 1500만원이라는 예금이 하나 있으신데, 사실 저희 어머니돈을 할머니통장에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주인은 어머니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식분은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그 다음 고모 작은아버지

이렇게 계신데, 나머지 두분은... 저희 집하고 사이가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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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500만원의 예금이 어머님께서 할머님께 빌려드렸던 자금인지 여부와 법적으로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쪽에 문의를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따로 할머님예금을 찾으시는 방법은 먼저 사망신고가 금융권에 되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상속권자분들이 함께 은행을 내점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거나 혹은 위임 서류를 받으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자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확인서, 상속인분 신분증입니다. 만약 상속자분들이 함께 오지 못하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음 말씀드린대로 은행업무처리 자체는 상속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향후 저 1500만원의 출처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할머님과 어머님사이의 자금용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서 법률쪽인 검토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서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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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하여

    해당 은행 등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나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여러가족이 얽혀있어 상속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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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예금의 경우는 상속인이 전원 동의할 경우 예금한 은행에 신청하시면, 해당 은행의 인출절차에 따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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