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금고에 통장을 넣어두셨었는데 그 안에있는 돈을 제 고모가 모두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계시고 제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을까요?
혹은 할아버지께서 받아야되는 돈이니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자녀로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할머니의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1순위상속인들이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