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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범173
굳건한물범17320.07.12

유류분 청구소송(가처분신청) 방어방법이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20년정도 전에 집한채를 물려주셨습니다.

그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선산을 물려받으신후 모두 사기를 당해 날리셧고 큰고모가 보험회사를 다니셔서 큰고모에게 막내삼촌 사망보험을 가입했었다가 막내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신후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할머니는 계좌이체등 할실줄몰라 큰고모가 가르쳐준다고 대려가신후 사망보험금 모든돈을 빼돌리셨습니다. 그로인해 저에게 집을 명의이전 하셨구요.

할머니가 4월달에 돌아가셨었는데 저번달에 큰고모에게서 유류분 청구소송(가처분신청)이 들어온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방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큰고모가 막내삼촌 보험금 빼돌린걸 증거로 할려고 햇지만 어떤보험회사 인지등등 너무 무지하다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잇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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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문의 주셨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러므로 할머님의 따님인 고모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위의 경우 위 상속개시 전 이미 20년 전에 한 증여 임을 주장하고,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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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방어를 위하여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직접 산정해보시고, 부당한 부분은 제외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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