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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4대보험의 신고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4대보험의 신고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닐때 언제 4대보험이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4개 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은 언제부터 언제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언제 신고가능한 그런게 있나요 월첫날도 신고가 가능한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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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은 입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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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일 이후입사시 취득월 부과는 선택이며, 건강보험은 1일 이후입사시 취득월이 제외 됩니다.

    고용,산재는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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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새로 취업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공단에 기한까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DI 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공단에 팩스를 보내 취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 신고시 급여 등의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다음 달부터 해당 정보에 맞추어 보험료가 부과,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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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자격취득신고서는 통일된 양식으로 하나의 양식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4개의 보험이 자격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이고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보통 입사를 하면 14일이내로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취득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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