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새로 취업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공단에 기한까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DI 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공단에 팩스를 보내 취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 신고시 급여 등의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다음 달부터 해당 정보에 맞추어 보험료가 부과, 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