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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1.안녕하세요? 4대보험신고시 근로시간과 임금등을 기재하나요?
2.건강보험.연금보험윽 중간입사시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되는지요?
3.고용보험은 위의 보험과달리 가입즉시 처리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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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 (과세급여)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 오늘 입사하신 경우 5/1 부터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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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한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과 보수월액(임금)을 기재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경우 취득일부터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