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4대보험신고시 근로시간과 임금등을 기재하나요?
2.건강보험.연금보험윽 중간입사시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되는지요?
3.고용보험은 위의 보험과달리 가입즉시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 (과세급여)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 오늘 입사하신 경우 5/1 부터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한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과 보수월액(임금)을 기재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경우 취득일부터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