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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잠자리194
슬거운잠자리19422.12.05

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루 하고 갑작스러운 사정이 샹겨 잘못된 방법이지만 연락 없이 그 뒤로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하루 일당 받으려고 담당자 분께 연락을 하였는데 등본 제출과 사직서 작성과 급여정산확인서를 작성하러 직장을 들리라는데 안 들릴고 받을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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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본, 사직서, 급여정산확인서 등과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더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작성의무가 있는 서류들은 아닙니다.

    • 설령 서류 작성을 하더라도 인터넷 메일(스캔), 사진촬영 등으로 다 전송 가능할 것이므로, 굳이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