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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비오리84
되알진비오리8421.04.10

법원 지급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금융기관 및 개인적 채무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고시 같은 걸 한다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등기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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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불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정식으로 소제기를 하거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고, 주소보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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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에 송달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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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진행상황을 알려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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