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금융기관 및 개인적 채무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고시 같은 걸 한다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등기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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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불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정식으로 소제기를 하거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고, 주소보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에 송달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진행상황을 알려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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