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방법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하기(지급명령)- 1. 지급명령..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