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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4

공동명의 2주택자일때 세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년전에 상속받은 건물에 1주택이 있는데

어머니랑 6대4로 공동 등기 했구요.

(제가4구요 주택 공시지가 서울 약 4억원)


1년전에 아파트 구매했고

와이프랑 공동 명의 (5:5) 등록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서울 약 8억원)


이런경우 제가 2주택자가 되서 재산세, 종부세 등등

세금낼때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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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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