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기준과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본상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살고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나오고요
큰아버지댁이고 제가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이 경우는 직계가 아니여도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나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 취득세를 낼때 세율이 더 부과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현재 본인집을 파신다면 저때문에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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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와 질문자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와 관련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의 기준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 (직업 보유시)
만 30세 이상일 시
결혼을 하였을 경우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별개의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위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친척분이 주택 처분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부는 반드시 1가구로 봅니다. (각각의 별개의 1가구 1주택을 주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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