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의 기준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 (직업 보유시)
만 30세 이상일 시
결혼을 하였을 경우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별개의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위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친척분이 주택 처분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부는 반드시 1가구로 봅니다. (각각의 별개의 1가구 1주택을 주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