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기준과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본상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살고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나오고요
큰아버지댁이고 제가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이 경우는 직계가 아니여도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나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 취득세를 낼때 세율이 더 부과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현재 본인집을 파신다면 저때문에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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