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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169
매너있는지어새16923.09.26

1가구2주택 기준과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본상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살고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나오고요

큰아버지댁이고 제가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이 경우는 직계가 아니여도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나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 취득세를 낼때 세율이 더 부과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현재 본인집을 파신다면 저때문에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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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와 질문자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와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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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의 기준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 (직업 보유시)

    만 30세 이상일 시

    결혼을 하였을 경우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별개의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위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친척분이 주택 처분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부는 반드시 1가구로 봅니다. (각각의 별개의 1가구 1주택을 주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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