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세대 2주택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계신 빌라와 분양권 사서 구입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남에 아파트 차남에 빌라를 상속을 하고
빌라는 월세를 주고 아파트에 장남과 차남이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1세대 2주택이면 세금관련해서 복잡한게 있는거 같은데 갑작스런 상속이라 주택 관련 세금을 잘모릅니다.
장남과 차남이 세대를 분리해서 살면 좋겠지만 30세 이하이고 장남은 휴직중 차남은 사업중이나 2월 사업자 폐지 예정 입니다 소득은 꽤 되는 편이구요. 집을 팔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내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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