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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09.09

원룸 월세계약 취소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월세 계약완료로

중개수수료 한달치월세 보증금

완납했습니다

입주는 하지않은 상황


계약서상 반려동물 금지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이 개는안된다 말은 한상태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야 할

상황이라 이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완납한 금액 모두 돌려 받을수있나요?

중개수수료 월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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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임대인이 반려동물 금지를 통보하였고 본인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약에 기재가 없더라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질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당연히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본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추가 지급등을 하실수 있기에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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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임차주택을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거나 임차주택 일부를 멸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파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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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퇴거할 경우 완납한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물고 보증금을 받고 방이 나가기 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까지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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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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