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임차주택을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거나 임차주택 일부를 멸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파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