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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푸들206
얄쌍한푸들20621.02.18

월세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조항없었는데 키워도되나요?

월세계약시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입주하고 키우게되면 집주인에게 허락은 받아야하는거겠죠?

계약조항에 없었다하더라도 말없이 키우면 안되는것이죠?

혹시 말없이 키우다가 집주인이 보고 내쫒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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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키워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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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 동물 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었다면 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나 기타 추후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알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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