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조항없었는데 키워도되나요?
월세계약시 계약조건에 반려동물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입주하고 키우게되면 집주인에게 허락은 받아야하는거겠죠?
계약조항에 없었다하더라도 말없이 키우면 안되는것이죠?
혹시 말없이 키우다가 집주인이 보고 내쫒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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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키워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 동물 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었다면 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나 기타 추후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미리 알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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