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분할 전 채권자는 분할로 신설된 주식회사에 채권청구가 가능하나요?
주식회사와 거래하던 상대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데,
주식회사가 분할로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우,
상대회사는 채권회수를 위해서 분할된 신설주식회사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분할된 신설 주식회사가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일 경우 내용이 같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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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