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대표자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여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개인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증거 등으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인용이 매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