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인일시 즉각채권회수는 어렵나요?
개인사업자일때 채무관계로 고소하였으나 법인으로 채무자가사업자를 변경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나 그외주주들에게 채무관련 책임을 물을수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약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된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주 및 대표이사는 출자의 범위(자본금) 외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일때 발생한 채무라면 대표자 개인한테 전액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해당 채무(즉, 개인사업일때의 대표자의 채무)가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법인 사업일 때 발생한 채무라면 별도로 대표이사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법인에게만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대표자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여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개인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증거 등으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인용이 매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때 발생한 채무는 해당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셔야 하며, 채무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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