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아파트를 기존아파트5년보유후 새아아파트를 구매하게되어 1가구2주택이되었는데 1주택을 매도하게되면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이내에 기존아파트를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