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상속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처분기한 제한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세무상의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