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된다면 다주택자로써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상속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처분기한 제한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