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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갈매기107
풍성한갈매기10721.03.22

1세대2주택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 과세대상(2년이상보유)주택보유중

2020년12월31일에 1주택매도후

2021년06월 남은1주택추가 매도시

21년06 월 매도 주택은비과세 혜택맞는가요??

비과세라면 매도금액이 10억이라면 9억은 비과세

1억은 과세 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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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주택을 처분하였고, 최종 1주택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도 추가)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0억일 경우, 1억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한 비율인 10%를 전체 양도차익에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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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의경우 21.01.01 이후에 1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9억초과의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차익에 9억초과분의비율을 곱한금액이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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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 남은 1주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이상 1주택자이셔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실 경우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비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다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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