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주택을 처분하였고, 최종 1주택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도 추가)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0억일 경우, 1억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한 비율인 10%를 전체 양도차익에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