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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더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어떤이유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시 신용카드의 경우 15%가 적용되며 체크카드는 30%이므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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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연말정산 공제만 고려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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