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법인 장부에 기장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게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과 외환차손익도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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