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해외주식(애플 등) 투자 시 세금 계산은?
법인 계좌로 애플과 같은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원화를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달러로 환전 후 미국 주식을 매수 후 보유
미국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
미국 주식을 매도 한 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
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때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 시 달러로 받는 매매차익
2. 달러를 원화로 환전 시 환차익
이 발생할 것 같은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매매차익을 원화로 환산하여 소득에 합산, 환차익도 따로 소득에 합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차익 때 환차익이 반영되어 환차익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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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법인 장부에 기장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게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과 외환차손익도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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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법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차익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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