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이 생겼을 때 프리랜서 수익이 생기면?
영상업에 종사하는데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해고당해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월에 3.3% 포함 660만원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단발성 계약이고 1~2주만에 작업이 끝날텐데요, 입금은 2월 말쯤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 퇴사후 1월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익 발생을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2월 입금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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