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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즉흥적인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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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생겼을 때 프리랜서 수익이 생기면?

영상업에 종사하는데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해고당해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월에 3.3% 포함 660만원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단발성 계약이고 1~2주만에 작업이 끝날텐데요, 입금은 2월 말쯤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 퇴사후 1월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익 발생을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2월 입금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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