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근무기간중+퇴사 후에도 프리랜서 용역제공으로 별도소득 있습니다.
-계약직 월급여 220~250, 12개월(주40시간) 근무함
-프리랜서 용역제공(저술 저작 계열) : 출근없도 특정근무조건 없고 촬영물납품조건으로 월 120~160 정도. (촬영과 편집에 보통 2~3일정도 소요됨)
1. 현재 퇴사한 상태로 프리랜서 소득에 따른 입금은 한달에 한번 계속 될 예정(짧게는 올해 말까지, 길면 내년말까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준다는데 어느정도나 제하고 받을 수 있는지?
3. 공제 후 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점이 있는지? (이후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생각과 달라서 퇴사해도, 예전직장 퇴사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이어받을수 있다던가... 등등)
4. 실업급여받는 중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저처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소득만큼 공제라 받는 실업급여금액은 없어도 실업급여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퇴사한 상태로 프리랜서 소득에 따른 입금은 한달에 한번 계속 될 예정(짧게는 올해 말까지, 길면 내년말까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근로의 대가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준다는데 어느정도나 제하고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소득액 만큼 공제되어 실여액이 지급됩니다.
3. 공제 후 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점이 있는지? (이후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생각과 달라서 퇴사해도, 예전직장 퇴사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이어받을수 있다던가... 등등)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이 없을 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실업급여받는 중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저처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게 될 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