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계약자.피보험자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급여나 사업소득에 따라 13.2~16.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5년납부터 가능,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령에 따라 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