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와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의 유무와 강관 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도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영 복잡하다면 일단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면 되지만 어차피 횡단 보도는 서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혹시 뛰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일시 정지를 하고 가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