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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08

횡단보도 진입전 정지 미실행시 벌금 관련 문의

최근 횡단보도 진입전 보행자가 서 있는거와 상관없이 정차 안하고 지나면 벌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분은 우측으로 꺽이는 통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라고 하던데..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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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며, 적색이라도 하더라도 일시 정시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금은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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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와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의 유무와 강관 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도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영 복잡하다면 일단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면 되지만 어차피 횡단 보도는 서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혹시 뛰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일시 정지를 하고 가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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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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