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시 정지 관련 문의
2022년부터 횡단 보도 신호지 정지 안하면 벌금 및 벌점이 생기는 건가요?
보행자 신호여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 바뀌어야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