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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후루티96
떳떳한후루티9622.01.0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시 정지 관련 문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시 정지 관련 문의

2022년부터 횡단 보도 신호지 정지 안하면 벌금 및 벌점이 생기는 건가요?

보행자 신호여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 바뀌어야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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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없다면 운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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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횡단도보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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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2~3회 위반 시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될 수 있으며, 또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씩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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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할 때 승요차는 5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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