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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4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아닌가요?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꼭 멈추고나서 지나가라는 법이 나왔는데 만약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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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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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면 나오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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