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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편안한영앙129
22.12.04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아닌가요?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꼭 멈추고나서 지나가라는 법이 나왔는데 만약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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