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아닌가요?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꼭 멈추고나서 지나가라는 법이 나왔는데 만약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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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면 나오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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