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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파리매258
화려한파리매25822.06.25

차량운행중 횡단보도 주의해야 하는점

횡단보도 파란색불 들어오고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나가면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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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처벌 대상입니다.

    우회전 할 때도

    우회전 하는 도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차량 우회전 진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호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27조 1항은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라는 부분이 새롭게 개정된 법에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나 다 건너지 않았을 때는 차량을 우선 멈춰야 하며,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어도 차량을 우선 정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hsview/22268274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