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달내는 보험료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있는데요
재해사망보험금이 보험종류마다 많이 책정되어있는데 교통채해말고
일반재해는 어떤재해들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하구요
계속가져가야야되는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생명보험사 증권을 보신거 같습니다
생명사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관상 다르게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생명보험사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쉽게 설명 드리자면 상해는 위 3가지에 부합되고 인과관계가 맞으면 상해로 인정되고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해당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상해를 포함한 개념으로 생보사에서 적용하는 담보입니다. 재해사망도 필요한 담보입니다. 일반사망에 대해서 보장금과 재해를 입었을때 사망담보와 후유장해특약은 꼭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 보험인듯 하세요.
앞에 다른 단서가 없이 재해라고 표시된 특약은 모든재해를 의미합니다.
일반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교통재해는 일반재해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해 1억 , 교통재해 1억..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교통재해가 발생하면
2억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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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 상해사망 등이 보통 보험가입할때 의무부가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요.
중복된 부분이 많다면 특약삭제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가 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여러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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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재해라는 말은 상해를 말하는겁니다. 상해란 우연한 사고를 뜻하고요.
자해나 자살이 아닌 모든것이죠. 실수나 타인에 의한 사고를 전부 상해라고 칭합니다.
생보사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상해특약은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등 사고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 범위가 일반사망을 제외하고는 제일 넓습니다.
사고쪽으로는 범위가 제일 넓으니 가져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상해보다 넓은 범위의 보상 범위입니다.
불필요한 특약 등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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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이란?
=> 재해 사망은 상해 사망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망: 질병+상해+재해+자살 또는 자연사도 해당
질병사망: 말 그대로 질병에 의한 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항(전쟁, 의료처치로 인한 사고, 의도 미확인 사건등) 과 1군 감염병 6종(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등.
상해사망: 말 그대로 외래적인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한 해 보장하는 사망.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의 경우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다 넘어진 경우나 운동 중 부상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일반 재해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재해란 특정 전염병이나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보다 좁은 범위가 상해인데 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상해보다 재해가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거나 점검이 필요한 상태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실 기회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도움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재해를 일반재해(손해보험에서는 일반상해라고 하고있는데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와 교통재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요 그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것입니다.
예컨대, 업무중 사고(건설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 등산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재로 인한 사고, 유해물질 흡입 등 다양합니다.
일반재해는 교통재해보다 범위도 넓고 상당히 다양하고 발생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재해의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과 자전거 타는 중 사고 등도 교통재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