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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부엉이151
밝은부엉이151

남편이 한달내는 보험료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있는데요

재해사망보험금이 보험종류마다 많이 책정되어있는데 교통채해말고

일반재해는 어떤재해들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하구요

계속가져가야야되는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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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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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생명보험사 증권을 보신거 같습니다

    생명사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관상 다르게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생명보험사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쉽게 설명 드리자면 상해는 위 3가지에 부합되고 인과관계가 맞으면 상해로 인정되고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해당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상해를 포함한 개념으로 생보사에서 적용하는 담보입니다. 재해사망도 필요한 담보입니다. 일반사망에 대해서 보장금과 재해를 입었을때 사망담보와 후유장해특약은 꼭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 상해사망 등이 보통 보험가입할때 의무부가 특약인 경우가 많은데요.

    중복된 부분이 많다면 특약삭제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가 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여러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보장분석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장분석에 대한 리포트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프로필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비교 설계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재해라는 말은 상해를 말하는겁니다. 상해란 우연한 사고를 뜻하고요.

    자해나 자살이 아닌 모든것이죠. 실수나 타인에 의한 사고를 전부 상해라고 칭합니다.

    생보사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상해특약은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등 사고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 범위가 일반사망을 제외하고는 제일 넓습니다.

    사고쪽으로는 범위가 제일 넓으니 가져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텐데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상해보다 넓은 범위의 보상 범위입니다.

    불필요한 특약 등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분석을 받아 보시고 보험료 다이어트를 시행하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사망이란?

    => 재해 사망은 상해 사망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망: 질병+상해+재해+자살 또는 자연사도 해당

    질병사망: 말 그대로 질병에 의한 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항(전쟁, 의료처치로 인한 사고, 의도 미확인 사건등) 과 1군 감염병 6종(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등.

    상해사망: 말 그대로 외래적인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한 해 보장하는 사망.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의 경우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다 넘어진 경우나 운동 중 부상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일반 재해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재해란 특정 전염병이나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재해보다 좁은 범위가 상해인데 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상해보다 재해가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거나 점검이 필요한 상태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실 기회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도움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재해를 일반재해(손해보험에서는 일반상해라고 하고있는데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와 교통재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요 그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것입니다.

    예컨대, 업무중 사고(건설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 등산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재로 인한 사고, 유해물질 흡입 등 다양합니다.

    일반재해는 교통재해보다 범위도 넓고 상당히 다양하고 발생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재해의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과 자전거 타는 중 사고 등도 교통재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