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따라서 실업급여는 받다가 암이 걸린다면(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 상기에 언급된 기간내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