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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후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꼐서 암에 걸리셔서 일을 하실수가 없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계십니다

2월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상병수당을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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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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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액과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후에 받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 대신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에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병급여는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신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불가능하고 수급기간연장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로서,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