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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배고픈파파야

매일배고픈파파야

24.10.30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시 문의드립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상황이며 누구나 운전으로 제가 운전한 상태입니다.(상대측과실100)

사고시에 차주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접수시에

1.차주와 운전자 둘다 가면 되는건지,

2.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있는 차주만 가도 되는건지에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접수하는 것은 당사자 혼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나, 합의 진행중이라면 사고 접수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접수시에는 누가 가도 상관은 없겠으며 다만 차주가 실제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차주는 꼭 가야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주만 가더라도 사고 접수 등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