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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2.01.22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지나쳐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 했기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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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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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근로소득자를 고용 중인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만큼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과대신고되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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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적어질 뿐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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