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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4

연말정산을 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불이익이 있는건지, 추가적으로 세금을 뱉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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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환급일 수도 있지만 추가납부세액일 수도 있으며, 공제 서류 제출이 없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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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만 덜 받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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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부여한 납세협력

    의무로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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