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부여한 납세협력
의무로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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