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우디 포함 여러나라에 원전을 수출했는데 이번에 체코수출은 왜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가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나 여러나라에 원전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에도 원전 수출이 확정적인거 처럼 보였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과거 여러 국가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체코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자사 기술에 기반한 원전을 사용하여 체코에 수출하려는 상황에서 특정 기술적 요소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술을 참조했다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나 별도의 기술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원전 기술의 특수성과 더불어 해당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시스템80+'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시에는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고 주요 설비 주문을 맡기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서는 양측이 기술 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주장은 단순한 특허권 문제를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화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체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