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시스템80+'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시에는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고 주요 설비 주문을 맡기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서는 양측이 기술 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주장은 단순한 특허권 문제를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화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체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