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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만약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 증권 회사가 부도 난다면?

요즘 투자회사들에 채권 만기연장 얘기도 들리고 레고 랜드 사태도 있고 만약 내가 거래 하고 있는 증권 투자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주식 예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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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1.0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나의 주식 등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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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 예수금은 증권전산과 예탁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고객 예탁금과 예수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화 또는 인출 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금융 거래 또는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이자와 수수료가 주요 소매금융 부문의 수익이고 고객 주식이나 예탁금에 훼손을 가하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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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잔액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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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하에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는데요.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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