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수금은 증권전산과 예탁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고객 예탁금과 예수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화 또는 인출 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금융 거래 또는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이자와 수수료가 주요 소매금융 부문의 수익이고 고객 주식이나 예탁금에 훼손을 가하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하에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는데요.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