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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마트에서 투명 비닐봉투 사용하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마트에가면 보통 야채나 과일쪽에 투명 비닐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비치되어있는것도 요즘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경우엔

마트에서 장을보고 거기에 물건을 넣어가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그럴경우엔 그 마트랑 그 봉투를 사용한사람이 같이 벌금을 내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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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제1조제2호·제3호].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