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같은 사업장에서 익월 지급 따로 당월 지급 따로 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할 때
급여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떤 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당월 지급자와 다음달 지급자를 같이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있는 그대로 당월 귀속 당월 지급, 당월 귀속 다음달 지급의 두장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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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급여 지급일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두번하셔야 하며, 실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