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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돼지125
터프한돼지12523.09.16

회사에 다니면서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고용을 할수 있나요?

-상황-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겸업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매출이 점점 증가하여 혼자 감당하기엔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에게 용역비를 지불하고 일을 맡기게 되었는데 이를 프리랜서 경비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겸업을 하는사람이 프리랜서를 고용했을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가 인상되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3400만원 기준이 매출인가요? 아니면 영업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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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2.건강보험료의 인상 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프리랜서 고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이므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하는사람이 프리랜서를 고용했을때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2. 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2000만원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2.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이며,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