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로 재직 중 이전회사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은?
A 회사 근무 (22.09~23.10)
- 정규직으로 근무 했을 당시,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으로 환급 받음
- 퇴사 했을 때 이에 대한 감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했더니 다음 회사 가서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함.
B 회사 근무 (24.01~24.06)
-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라 연말정산 해당안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회사에서 감면 못받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를 신청하면 되는지?
-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추가로 1월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여 4월부터 소득이 생길 예정인데, 이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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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빈다.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한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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