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보셨을 때 결정세액이 0이 아니고, 기납부세액이 환급세액에 동일하게 찍히지 않으면 환급받으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여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