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