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제도 퇴사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신청해서 계속 지속 중인데 제가 21년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걸로 뭘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냈던 세금이 환급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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