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제도 퇴사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신청해서 계속 지속 중인데 제가 21년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걸로 뭘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냈던 세금이 환급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보셨을 때 결정세액이 0이 아니고, 기납부세액이 환급세액에 동일하게 찍히지 않으면 환급받으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여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점에 간이로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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