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4/7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과거 16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파트1채 + 빌라1채의 명의가 부 》모로 변경되어지는 과정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의 단독명의가 불가능하여 공동명의로 하게끔 하여 지금까지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3명이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따로 나와서 산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주택청약을 준비하였으나 무주택자가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옮기려고 대출에 대해 알아보다 금리혜택을 받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4억 초반 ~ 4억 5천 만원 이내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빌라는 거의 거래가 없어 대략 4천 ~ 6천 만원으로 판단
저랑 언니가 공동명의에서 빠져나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 아파트로 인하여 생에 첫 대출을 포함한 디딤돌, 청년전세대출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어머니 3/7지분, 자녀(2인) 각각 2/7지분으로 공동명의입니다.
- 공시금액 4억1백만원(실거래가 5억3천만원)
- 대출 없음
- 임대차계약 2억3천
- 보유 연수 약 15년
자녀들이 각각 2/7지분 소유로 청약이나 전세대출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니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문1
자녀들의 4/7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질문2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만약 증여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매매한다면 지분율 대로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게 이체되는 건가요?
질문3
세무사의 대행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가.
자녀 2명 소유지분 각각 2/7씩 합계 4/7를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야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자녀 각각의 지분 2/7씩을 어머니에게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하게 되며 아파트 시가의 2/7씩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어머니는 수증자로서 각각의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2) 부담부증여 :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중인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의 자녀의 지분 각각 2/7씩에 대한 채무를 어머니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자녀 각각은 부담부채무 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어머니는 아파트 시가에서 채무 승계 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공제 안분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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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까지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2.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3. 재산가액,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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