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뚱뚱하다라고 모욕을 하였다고하여,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객관적 증거없이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에게서만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 증거없음으로 불송치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여, 검찰에서, 고소인이 혼자 영상에서 당신이 먼저 뚱뚱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여, 모욕한것으로 보여짐이라고 하여 모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카페이며, CCTV에는 큰 거실같은 룸에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 저와 저 가족만 있었습니다.
저는 뚱뚱하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고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 출석하여 위증 하였습니다.(CCTV와 전혀 상반되는 진술함)
(고소인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여 벌금에 송치되었는데, 고소인은 재물손괴 한적 없다고 하다 CCTV에 잡혔음)
이러한 상황에 판사가 고소인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위증을 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상황에서 어떻게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로 벌금을 내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만 피고에게 유죄를 줄 수 있는게 아닌가요 ?
객관적 증거도없이 이렇게 유죄를 줄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어, 판단유탈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
또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2심 항소장을 제출 하였는데요, 항소장 제출외에, 2심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판사가 고소인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유죄가 인정될까요 ?
또한,
고소인의 주장은 " ‘뚱뚱하니까 성악가 처럼 목소리가 크다’"라고하여 모욕죄로 현재 1심에 나온문제에서
사회 통념상 ‘뚱뚱하니까 성악가 처럼 목소리가 크다’는 표현은 성량과 체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속적 관찰로,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인터넷 기사에도, 실제로,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도 '뚱뚱한 성악가의 성량'에 대한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주장을 하면 어떨지요??
법리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또한, 판례 중 대전지방법원 2015노2666 판결에서는 “니가 뚱뚱하니까 옷이 안 맞지”라는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도 확인 되어서요.
전체적인 법률지식이 적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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