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카페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었는데,고소인네 가족이 있고, 피고소인네 가족이 있습니다.피고소인네 가족은 외국인…피고소인이 뚱뚱하다라고 말했다고, 고소인이 주장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모욕적이다라고 고소를 했고,Cctv를보면 각 고소인, 각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으로, 피고소인과 가족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못할경우와, 할경우에 비교해서,고소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가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까 ? 특정성은, cctv에 그 어떠한 누구도 있지 않았는데,설령 제3자가 듣더라도, 누구인지 와서 확인을 안하는이상,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혹은 고소인의 가족들만 있어도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꺼요 ?고맙습니다.
- 형사법률Q. 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경범죄 관명등 사칭으로 기소 되었어요 10만원즉,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경범죄로 되었다.직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는데 억울합니다.상대방 경찰이 잘못들었을수 있고 오해한 상황인데,폭행 피의자와 폭행 피의자 조사한 출동 경찰관 신ㅇㅇ 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되었습니다.폭행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경범죄 관명등사칭으로요. 기소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니라 1명인 신ㅇㅇ에게,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인데,실제로 경찰에서 통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경찰관들이 둘이 나뉘어서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직업도 사업이라고 적어놨고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경찰은 하ㅇㅇ 경찰관 입니다.증거기록을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신ㅇㅇ 에게 사칭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경찰관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한명에게만 사칭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경찰 신ㅇㅇ 참고인 조사 되어있는데,경찰 하ㅇㅇ 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었네요 ?결국 하ㅇㅇ 은 조사하고 법정나와서 말하면 위증이니까….이걸로 기소되었는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아닌지요 ??형사는 단순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목적도 있는게 아닌가요 ??????이거 그냥 억울해요라고하면 안될거 같고,***위법성 조각사유인 법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단순 정식재판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다른분들도 변호사님들 답변 보는데, 참고 부탁 드립니다 ㅠ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경범죄 관명등 사칭으로 기소 되었어요 10만원즉,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경범죄로 되었다.직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는데 억울합니다.상대방 경찰이 잘못들었을수 있고 오해한 상황인데,폭행 피의자와 폭행 피의자 조사한 출동 경찰관 신ㅇㅇ 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되었습니다.폭행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범죄 관명등사칭으로요. 기소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니라 1명인 신ㅇㅇ에게,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통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경찰관들이 둘이 나뉘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직업도 사업이라고 적어놨고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경찰은 하ㅇㅇ 경찰관 입니다.증거기록을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신ㅇㅇ 에게 사칭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경찰관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한명에게만 사칭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경찰 신ㅇㅇ 참고인 조사 되어있는데,경찰 하ㅇㅇ 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었네요 ?결국 하ㅇㅇ 은 조사하고 법정나와서 말하면 위증이니까….이걸로 기소되었는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아닌지요 ??형사는 단순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목적도 있는게 아닌가요 ??????이거 그냥 억울해요라고하면 안될거 같고,법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뚱뚱하다라고 모욕을 하였다고하여,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경찰에서는,객관적 증거없이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에게서만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 증거없음으로 불송치를 받았는데,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여, 검찰에서, 고소인이 혼자 영상에서 당신이 먼저 뚱뚱하다고 했잖아요.라고 말을 하여, 모욕한것으로 보여짐이라고 하여 모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해당 장소는 카페이며, CCTV에는 큰 거실같은 룸에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 저와 저 가족만 있었습니다.저는 뚱뚱하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고 정식재판 청구했는데,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 출석하여 위증 하였습니다.(CCTV와 전혀 상반되는 진술함)(고소인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여 벌금에 송치되었는데, 고소인은 재물손괴 한적 없다고 하다 CCTV에 잡혔음)이러한 상황에 판사가 고소인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고소인이 위증을 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상황에서 어떻게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로 벌금을 내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만 피고에게 유죄를 줄 수 있는게 아닌가요 ?객관적 증거도없이 이렇게 유죄를 줄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그런데 1심 판결문에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어, 판단유탈인 것 같습니다.아닌가요 ??또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2심 항소장을 제출 하였는데요, 항소장 제출외에, 2심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이러한 상황에 판사가 고소인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유죄가 인정될까요 ?또한,고소인의 주장은 " ‘뚱뚱하니까 성악가 처럼 목소리가 크다’"라고하여 모욕죄로 현재 1심에 나온문제에서사회 통념상 ‘뚱뚱하니까 성악가 처럼 목소리가 크다’는 표현은 성량과 체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속적 관찰로,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인터넷 기사에도, 실제로,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도 '뚱뚱한 성악가의 성량'에 대한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주장을 하면 어떨지요??법리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또한, 판례 중 대전지방법원 2015노2666 판결에서는 “니가 뚱뚱하니까 옷이 안 맞지”라는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도 확인 되어서요.전체적인 법률지식이 적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형사사건(모욕 혐의) 피고인입니다.1심 재판에서 고소인의 법정 증언(선서 후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고소인은 현재 동일한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당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녹취, CCTV 영상, 주변 증언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유 없이 유죄를 선고했으며,판결문에도 피고 측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지 1. 고소인의 위증 가능성이 명백하고, 피고의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또는 공정심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이 점들을 근거로 항소 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예: 의견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정확히 어떤 쟁점이 문제인지, 항소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 1심 판결후 일주일이내 항소는 판결 이후인가요 ? 피고가 우편수령 이후부터 인가요 ?형사소송 1심 항소 우편 송달 ?1심 판결에 벌금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지만,만약 벌금이 나온다면,피고가 판결기일날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판결문을 우편물로 받고나서 일주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우편물은 상관 없이 법원 판결후7일 이내 한소하여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 형사법률Q. 중고장터앱에서 제품 판매 고소 당하였습니다.중고장터앱에서 윈도우11FPP 물건을 판매하였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으며 개봉이 안된 랩핑된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하자마자, 2-3시간만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가품여부 이미 확인한거고,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고소하기전에 환불 해라라고 하였기에, 소명을 해달라,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시디키 빼먹고 반품하려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는데, 추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이에 대하여, 정가품 혹은 다른 제품에 소명도 없이,경찰은 정황이 있으니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품이 미개봉인상태에서 안에 내용물도 확인을 할수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물건을 바꿔치기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 입니다.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당황스럽네요….제품은 외국인이 우리집에 머무르며 선물로 준 제품으로, 저희집은 2-3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하여 제가 구매글 한 증빙내역은 없는 상황 입니다.